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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요율과 직장·지역가입자 차이

1. 건강보험료, 어떻게 정해질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 등)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부과해요.

2.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3.595%)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역시 근로자·회사 각 50%씩 부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두 금액의 본인부담분(50%)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줘요.

3. 지역가입자는 왜 다를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공제 1억원 적용)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월 하한액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소득 구간별 점수표를 따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한 정률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전용이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정확해요.

4. 알아두면 좋은 팁

  • 배우자·자녀 등 소득이 없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시 실제 보수총액과 신고했던 보수월액이 다르면 다음 해 4월에 보험료 정산이 이뤄져요.
  • 퇴사 후에도 일정 조건을 채우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어요.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이번 달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