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기휴가나 포상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돼서 복무기간 자체가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영창·군무이탈 등 징계성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돼 전역일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배치되는 대체복무 형태예요. 복무기간(21개월)은 육군과 비슷하지만 소속·근무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함정 근무 등 해군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복무기간이 육군(18개월)보다 2개월 긴 20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입영통지서에 적힌 실제 입영일을 입력해야 정확해요. 입대일이 하루만 달라져도 전역 예정일 계산 결과가 그만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병역법상 산정 방식(입대월 포함 개월 수 계산, 전역 전날까지)으로 날짜만 계산해요. 실제 전역식·귀가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주말 앞뒤로 조정될 수 있어요.
계산 기준: 병역법(복무기간) (병무청)
적용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에요.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기간을 더한 날의 하루 전으로 계산해요
군별 전역일 표: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병역법 복무기간 기준)